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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노무법인 이산, “건강보험 지도점검 대응방법 확실히 알아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12 조회수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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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월드=방제일 기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지만, 사업장 입장에서는 챙겨야 할 것들이 늘어나고 변화하는 법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노무법인 이산’에 따르면 특히 건설사업장은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신고를 할 때 법정 기준에 따라 정확히 처리하기 까다롭다. 건설현장의 일용직은 현장별로 월 8일 미만 근로한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취득을 하지 않지만, 이러한 특례는 사업장에서 사전에 건설현장 단위로 분리 적용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산 측은 만약 이러한 기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을 받게 된다면 건설사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업장 지도점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대상자임에도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하여 보험료 및 연체금,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도점검 사업장을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말 정산 보수총액통보서 미신고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사업장 ▲국세청 소득금액과 연말정산 신고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차이가 발생한 사업장 ▲자격변동 관련서류를 일정비율 이상 지연신고하거나 상당한 기간 지도점검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장 ▲허위 면허, 사업자등록대여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곳 ▲그 밖에 지사별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면 일용직 지금명세서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 회사가 자체 관리하는 노임대장, 노임 이체내역, 공사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누락 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용직도 빠짐없이 고용보험의 근로내용확인신고 자료와 일용직지급조서 등을 대조하여 월별 노임총액과 근로일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된 부분을 찾아낸다. 따라서 건강보험 지도점검에 대비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관련 자료들을 평소에 챙겨 두는 것이 좋다.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곧바로 보험료가 추징되는 것은 아니다. 해명 및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해야 한다.

노무법인 이산 관계자는 “실제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골조공사 전문건설업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명대상자 3년치 추징 예상 보험료가 약 2억 1천만원 이었으나, 노무법인 이산을 찾아 꼼꼼히 소명한 덕분에 최종 추징금액 1천 9백만원으로 종결하였다. 본 노무법인에서는 사업장 적용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 자료와 일용노무비 명세서 등 자료를 검토하여 소명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받아들여져 큰 추징금을 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건강보험 지도점검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확실히 알고 자료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건설사업장에서 관련 법령과 대응책을 제대로 알고 있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럴 때 본 노무법인에서는 대응방법에 대한 조언과 결과적으로 추징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지도점검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건설업4대보험관리센터, HR컨설팅센터, 산재보상지원센터 등 전문센터 운영을 통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출처 : 테크월드

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15